■ 진행 :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관련한 법적 쟁점 이고은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먼저 탄핵선고 기일부터 여쭤보겠습니다.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기일이라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?
[이고은]
예를 들어서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된다고 하면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선고기일 지정의 선례나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보통은 선고기일 2~3일 전에 지정하는 선례가 있습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지정이 되더라도 수, 목, 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. 그래서 이번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나온다면 이번 주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. 또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과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같은 날 하기는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. 아직까지도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일각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.
그러한 파장이 큰 선고를 내리는 날, 같은 날 변론을 진행한다는 건 헌재 재판관들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요. 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는 모두 다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에 맞춰서 갑호 비상 등 굉장히 보안과 안전, 치안에 있어서 굉장히 정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?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있는 날에는 다른 변론기일을 하는 가능성보다는 선고 즉시 재판관들이 헌재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변론기일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점,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만약에 이번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면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.
이렇게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새로운 전망도 나왔는데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인데 그 이후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, 그리고 나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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